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내 공익목적 사용여부 점검

2009.03.24 17:01:18

특정계층에 공익사업 혜택 제공된 사실 등 철저히 검증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없이 남아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과세권을 발동키로 했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며 “출영재산을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공인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 출연받은 재산 명세서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등이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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