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주요경비' 증빙없으면 소득세 늘어난다

2009.03.25 12:02:09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꼼꼼히 챙겨야

오는 5월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비서류 수취·보관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또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기 때문에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며 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이 해당된다.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가 해당되고 인건비는 종업원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해당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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