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구분·잘해야

2009.03.25 12:03:19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제외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직전연도인 2007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적용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이번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이며 직전년도인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에 따라 구분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400만원이상인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이와함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이며 직전년도인 2007년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이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방법이다.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계산산식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는데 계산산식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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