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 매각·교환 기업인수 세제지원 필요'

2009.03.25 16:38:58

선진정치경제포럼-나성린 의원 '세제개편방안' 포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이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세제개편방안' 토론회를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성봉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관련 세제가 도입됐으나, 합병·분할·현물 출자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평가한 뒤 “자회사 지분 매각이나 지분 교환을 통한 기업인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세제는 기업도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경기불황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책이 경제의 선순환을 돕고 궁극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다만, 구조조정을 활용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상황하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신속성, 공평성, 손실분담, 납세자 부담 최소화 등 기본원칙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월결손금과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가 필요하고, 선의의 사업 실패자에 대한 개인 회생을 지원하는 세정대책도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국제적인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로 판단되지만, 일부 건의안의 경우 과세이연 등의 논리가 미약하다”고 전제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를 일반법에 규정하여 상시화함으로써 기업이 평시에 구조조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논평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도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적시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세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기업의 체질강화,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현실, 경제상황을 감안한 구조조정 촉진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에 대한 세제지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성린 선진경제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경제위기가 그동안 미진했던 구조조정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안)'을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토론를 벌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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