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D-1]마무리 점검 8개항목

2009.03.30 17:32:22

적합성 검정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해야

기업들의 2008년 귀속 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대기업을 비롯해 특히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입장에서는 3월30일과 31일에 주로 이뤄지는 ‘전자신고’가 그야말로 중요하다.

 

이른바 ‘이제는 시험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일’만 남겨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시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인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등을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국세청 고시 제2006-3호로 규정돼 있으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 법인 등이 해당된다.

 

다음는 3월말 법인세 전자신고시 기업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에 자주 물어보는 상담사례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문 : 조정반지정서(변경지정)신청서(세무대리업무에 관한사무처리규정 제7호)서식 작성 방법은.

 

답 :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정반 지정서에 있는 내용을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사항이며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 등의 경우 조정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와 실제로 당해 법인의 조정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통상 2~3인) 관리번호는 T, U, A로 시작하며 총 6자(등록번호는 가운데 4자)이며 지정번호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총 5자)이다.

 

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부표)의 전자신고 방법은.

 

답 : 제출방법은 ‘주식변동여부’를 ‘여’로, ‘전산매체제출여부’를 ‘N’또는 ‘부’로 표시를 확인한다.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전산매체로 제출가능하다. 법인세 변환프로그램 기동후 주식자료 오류검증 메뉴 선택후 ‘파일선택’→‘오류검증’ 한 후 ‘오류내역’에서 정상자료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문 : 주식변동여부가 ‘부’인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 : 주식변동여부가 ‘부’인 경우는 주식변동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전자신고, 전산매체로 제출할 필요없다.

 

문 : 전자신고를 했는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답 :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에는 여러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재전송시 신고내용의 변경유무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전자신고된 것만을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만 수정한다고 해서 수정된 일부만 전송은 안되고 신고서 전체를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문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서식 오류발생시 확인사항은.

 

답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업종번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가 65, 66, 67이면 금융법인으로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업종번호가 671900, 672000이면 일반법인이다.

 

문 : 법인세가 환급이라서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했는데 충당한 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어서 표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답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2호)’에서 환급법인세와 충당할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해 충당신청을 하더라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상 차감납부세액에서 충당된 만큼 줄여서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다.

 

문 : 기부금명세서 및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작성방법은.

 

답 : 기부금명세서는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합계금액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의 기부월을 기재해야 하며 비고란에 ‘합계’라고 기재해야 한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은 원천징수의무자별·적용사유별로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기재해야 한다.

 

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과 (을)서식의 구분은.

 

답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은 채권을 제외한 예금이자 등에 관한 내용을, (을)은 채권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즉, 항목을 구분해 (갑)과 (을)에 각각 기재한다.
예금이자·채권 등에 대해 두 서식 모두에 중복해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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