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문직 사업자 '사업용 계좌' 가산세 완화

2009.04.01 09:46:17

올해부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폐지

정부는 2007년부터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용계좌의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2007년1월1일 이후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특히,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해 통장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이며 전문직사업자는 2009년 개업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즉, 내년 3월까지), 2008년도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즉 3월교부시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작년에는 가산세가 0.5%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0.2%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이와관련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2가지 금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작년에는 가산세가 5%였으나 올해부터는 2%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과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의무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3억원, 1억5,000만원, 7,500만원 등)이상이면 해당된다.

 

다만, 2007년 이후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기준금액이 ▶3억원인 업종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인 업종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500만원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다음은 ‘사업용 계좌’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들어본다.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사업용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이에는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다”

 

▶ 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료․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 휴업자의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신고기한은?
“사업용 계좌의 신고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휴업자가 재 개업시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휴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정상사업자와 동일하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무방하다”

 

▶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 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부목적과는 관계없으며, 4대 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한다”

 

▶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한다”

 

▶ 한약사업도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인지?
“2007.1.1. 이후 약사법에 의한 약사업무를 행하는 사업자(약사·한약사)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다”

 

▶ 사업용계좌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신고해도 되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계좌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계좌를 신고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신고해도 무방하다”

 

▶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한지?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하다”

 

▶ 사업용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동일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1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용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시 사업장 한 곳의 세무서에 신청해도 되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에 여러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한 곳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사업용계좌를 개인적인 거래 사용가능 여부 및 신고여부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기 때문에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 계좌로 수령한 뒤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이체했을때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시 불이익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때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장별 복수 계좌 및 한 계좌의 여러 사업장 사용 가능여부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 계좌로 신고 가능하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나?
“현행 법령에서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사업용계좌의 사용 및 구분·기록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사용하여야할 금액, 사용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기록 관리해야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제도의 입법 취지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다만, 혼용해 사용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업상거래로 인정하여 향후 국세청의 확인이 있을 경우, 개인용 카드사용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본인이 확인해 주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계용과 사업용 카드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 된다”

 

▶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지?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어음·신용카드 등은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현행 법령에서는 인건비와 임차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는지 ?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명의의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는데 개인카드 결제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용계좌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시 실물거래와 함께 금융거래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업용계좌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아닌가?
“사업용계좌제도는 사업상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도 금융거래내역을 평상시에 접근할 수는 없으며,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또한, 현재에도 사업자에 대한 조사시에는 사업자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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