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OPEN

2009.03.31 12:01:00

국세청,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일반국민은 4월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재무정보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내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기부희망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중 투명성이 높은 공익법인, 기부 희망분야의 공익법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1일부터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2007.12.31)에 따른 것으로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2008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가운데 자산총액 규모가 10억이상만 공시의무 대상이다.

 

공시대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등 주식관련 서류 등이다.

 

국세청은 공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국민의 공익법인 상시 감독기능이 활성화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상 공익법인들이 4월말까지 결산내용을 등록하게 되면 국민들은 등록된 공시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점검하거나 일반국민이 공익법인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부희망자가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 공익법인 유형, 당해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공시시스템은 공익법인이 재무상황을 보고하는 ‘등록시스템’과 이를 일반국민이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열람시스템’ 등 2가지로 구성돼 있다.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초기화면

 

‘공시등록시스템’은 공시자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등록의 편의성을 고려해 구축됐으며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해 로그인,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이 적용, 법인 기본사항 자동 제공 등

 

‘공시열람시스템’은 일반국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일반국민과 기부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검색기능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들어 특정지역(서울시 종로구)과 특정유형(학교법인)의 공익법인까지 세분화해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양화 했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공시등록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시열람시스템에서 공시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은 인터넷주소창에 (npoinfo.nts.go.kr)을 직접 입력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결배너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앞으로 이용자만족도 파악, 운영관련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공시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또 일반국민께서도 이러한 공시시스템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공익법인이 한층 투명해 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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