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해방일 4월1일, 납세 위해 90일 일해야

2009.03.31 15:31:16

자유기업원, 세금해방일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몇 일이나 될까?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김정호)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라고 31일 발표했다.

 

국민들이 1년 가운데 90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셈.

 

이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09년의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다. 다시 말해서 3월 31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4월 1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 추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09년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다.

 

이에따라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75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날이다.

 

계산에 사용된 2009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22조 4,670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901조 5,961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4.67%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4.67% 수준이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90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0일이 지난 4월 1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10시58분까지 1시간 58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10시59분부터 오후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가운데 1시간 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2007년에 3월21일이었으나 2009년에는 4월1일로 무려 11일이나 늦어졌다.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또 단순히 민간이 쓸 돈이 정부가 대신 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씀씀이는 본질적으로 효율적 거래가 아니어서, 정부분야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의 효율성만큼 높은 수준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철저히 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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