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과표 계산시 적용 이자율 3.4% 고시

2009.04.01 09:47:02

3월31일 부터 시행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31일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대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개정 고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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