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31일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대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개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