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세청 상이한 해석으로 세법 적용 혼선'

2009.04.01 17:22:11

건설사 보유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해야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가운데, 건설업계는 보유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1일 “현행세법상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주식, 토지, 건축물로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예규 서면2팀, 2006.7.19))하고 있어 법과 충돌되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한편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상가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는 해석(서면2팀 2006.10.31)이 국세청내에서 공존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점과 개선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즉, 세법 적용의 혼선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제로 A건설사는 2008년 미분양 사태에 따른 자금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를 현물 출자해 B건설사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의 매각과정에서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의견을 받았고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 지연되면서 결국은 법인설립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것.

 

현행 법인세법 제47조2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주식, 부동산 등 현물출자에 의해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에 산입해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또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어야 하고 주식, 토지, 건축물 등의 자산을 현물 출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개선방안으로 “현행법상 재고자산인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해 특별히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보유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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