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고객대상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서비스 개시

2009.04.02 09:09:24

VIP 고객대상 방문해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제세 세무컨설팅 제공도

대우증권(사장·김성태)이 4월부터 종합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우증권은 2일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명세서 및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형태별로 제반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달 13일까지 전국의 대우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70조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올해 6월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우증권에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5월27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6월 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 WM영업지원본부장 정종옥 전무는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는 대우증권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대우증권은 앞으로도 자산포트폴리오, 펀드리서치, 세무컨설팅 등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외에도 이달부터 직접 VIP 고객을 방문해 절세설계 및 양도,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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