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우수기업 135개 법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009.04.02 09:07:33

충청남도는 지난해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결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신설기업 및 우수기업 등 135개 법인에 대해 2011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2010년도에도 신설 제조업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2일 "서면조사도 지난 해 70%에서 금년에는 80%까지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1개 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인기업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출하는 서류도 가능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행정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친화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기업친화적 시책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2009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등 800여 기업에 배부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 2009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주요 세목별 해설 ▲ 과점주주 해설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유익한 세금 상식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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