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확립과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유지 및 당직근무 철저 ▶청사 등 중요시설물 방호를 위한 경계근무 강화 ▶봄철 산불예방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의 확립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 ‘상시 기동감찰반’ 5개반 14명을 투입, 청렴성 위반 및 근무분위기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