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첫 신청, 근로소득 객관적 입증돼야

2009.04.07 09:56:34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증거자료' 개정·고시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청되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개정·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이와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객관적 입증자료는 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하고, 지급받은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급여지급대장이 사업자가 작성·보관한 자료를 사본(복사)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의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로 허용하기로 했다.

 

고시는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를 제출해도 근로소득 입증자료로 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를 제출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해도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무관하다.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과 최지은 담당사무관은 고시내용과 관련 “국세청의 이같은 고시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은 3개월 심사후 9월말까지 1달내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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