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회사 주식 매각시 '양도차익 비과세' 건의

2009.04.07 10:57:14

현행 법인세법, 양도차익 이중과세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중립성 위배

국내 법인이 기업의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전체 또는 95%에 대해 비과세 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줄 곧 제기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7일 ‘자회사 주식 매각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과 주식보유 기간동안의 배당소득은 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다”면서 “그런데 양자간에 대한 세법상 처리가 달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30~100%)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의 경우 전액 과세하고 있다”고 문제의 소지를 끌어냈다.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에 따르면 자회사가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 소득을 모회사에게 배당할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모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비율(30~1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자회사의 배당 성향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즉 배당소득이 적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클 것인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자회사의 배당성향에 따라 모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중립성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02년 이후 법인 자회사 양도시 양도차익의 95%를 비과세하며 나머지 5%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10%이상의 주식을 12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타법인 주식 5%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95% 비과세 조치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현행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최대 24.2%의 세율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출자회사 지분 매각시에는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95%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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