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취득가액 20만 원이상, 투자세액공제 대상 포함

2009.04.08 10:08:26

기획재정부, 조특법시행규칙 일부개정 7일 고시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 가운데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받는 전문훈련기관 또는 요리사가 훈련받는 유명호텔, 음식점에서 받는 교육비용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7일 고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을 통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비품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추가했다.

 

또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규칙 개정내용에 따르면 비품이라 하더라도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추가해 향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공학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를 추가했다.

 

이에따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포함시켰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지만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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