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2009.04.08 10:09:53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 8일부터 본격추진

정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분야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KLIS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의 장애인 웹접근성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정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토록 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의 주요내용는 ▶인터넷 안방민원 체계 도입 등 대민서비스 개선 ▶공간정보의 실시간 연동체계 도입으로 공간자료의 최신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애인의 웹 접근성 개선 등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S/W를 국산으로 대체해 국산 S/W의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외산S/W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연간 1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됐었다”면서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활용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해부는 SK C&C 등 4개사 컨서시엄과 지난 4월 3일 계약을 체결하고, 4월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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