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4. 7(화) 울산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수출입신고서 작성 오류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특히 신고서 작성 능력이 부족한 자가통관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현대중공업(주)등 관내 3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수출입신고시 자주 발생하였던 수출입신고 주요 오류사례와 정확한 작성요령을 비교 설명하고 이러한 오류로 인해 물적, 인적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수출입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병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등 지속적인 관세 행정 개혁 및 현장 중심의 ‘Business Friendly'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