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예정신고, 9,152개 법인 중점관리

2009.04.08 12:01:00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후 사법당국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국세청은 2009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앞두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를 사전에 유도하고, 신고직후 성실여부를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9,152개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세부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련하고 산하 6개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중점관리 대상법인은 우선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802개가 선정됐다.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2,334개 법인도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면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968개 법인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1,313개 법인도 불성실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신고후 정밀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1,803개 법인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로 분류해 놓고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을 비롯해 유흥주점, 골프장 등 접대성 혐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1,932개 법인에 대해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이와관련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공제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우선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부가세 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서 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면제 등을 최대한 우대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용표 개인납세국장은 이에앞서 “부가세를 비롯해 모든 세금신고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한 뒤 “사후검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해서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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