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이번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제도

2009.04.08 12:11:25

□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됐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공제율이 일반업종의 경우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2.6%로 각각 인상됐다.
이와함께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6/106에서 8/108로 인상됐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6/106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전환됐다.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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