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때 조정계산서 안붙혀도 되는 서류고시 예정

2009.04.09 14:00:00

국세청은 이달 중순경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의 범위를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9일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조정명세서 서식을 제출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에게도 일부 조정명세서를 일반사업자 수준에서 제출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성실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에게도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등 일부 조정명세서를 일반사업자 수준에서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업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접대비조정명세서(1)·(2) ▶기부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등 모두 17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세청은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등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조정명세서 서식을 제출제외 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작년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가 19개였다”면서 “올해는 6개서식이 삭제되고 신규로 4개 서식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서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뒤 2008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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