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홈페이지 이벤트행사 실시

2009.04.14 10:04:35

당첨자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구를 응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이벤트행사를 4월13~30일까지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른바 ‘일한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세제 이벤트’ 행사를 통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상 근로자와 신청방법 등 핵심내용을 알기쉽게 풀어보는 방식의 퀴즈로 응모하고 있다.

 

퀴즈를 통해 국세청은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종소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신청의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근로장려금은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5.1~6.1)까지 마쳐야 한다고 퀴즈를 통해 간접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월1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추첨을 실시하고 당첨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3만원 상당) 줄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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