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농지소재지 비사업용 상속농지요건 신설

2009.04.15 09:57:27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

앞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 등의 요건이 신설되고,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 고시했다.

 

신설된 시행규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취학이나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에 따라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현지이주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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