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안' 20일부터 시행

2009.04.14 11:13:47

정부는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금품수수로 징계의결 요구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의결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로 A부처 4급 某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1년(2007.5.∼2008.5)동안 19회에 걸쳐 모두 2,8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B부처 5급 모씨는 1년5개월(2005.7∼2007.2) 동안 6회에 걸쳐 본인과 친척의 채무변제 및 출장여비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총 3,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밖에 C청 6급 某씨는 2004년11월부터 2007년7월까지 업체선정에 관련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5,5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징계요구 됐다.

 

정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를 척결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방침이 정해져 있어 앞으로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해임·강임 등 중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징계제도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공무원법’,‘공무원징계령’,‘징계시행규칙’등을 개정, 지난 4월부터 징계종류에 ‘강등’제도를 새로 추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4가지 중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품비리에 관한 징계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수위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유사한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이 부처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공무원 비리를 23개로 유형화하고, 해당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른 ‘통일적 징계요구기준’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자의 경우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적극적 수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중징계 의결 요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중징계 의결 요구대상이 된다.

 

금품수수외에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현재 최초의 단순 음주운전에는 ‘경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 신분을 속인 경우라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대상을 ‘운전면허 정지처분 3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면허취소 2회, 면허정지 2회 및 면허취소 1회’ 받은 경우 등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중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도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처벌을 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무원비리의 원천적 근절과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공무원 비위사건의 일반적 처리기준을 담은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안’을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 중앙행정기관은 이달 20일경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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