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제도, 납세자간 조정제도 필요'

2009.04.16 10:25:44

조사사무처리규정에 '평가영역·가중치' 규정해야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신고성실도 평가영역 및 가중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 관심을 모으로 있다.

 

또 현재 법원소송에 있어서는 조정제도가 있으나 조세불복단계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조정제도가 없어 향후 이에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태승 인덕대학 세무회계과 전임강사는 한국세무학회 계간지 봄호에서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임강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의 개선점에 대해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무작위 표본추출시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 뿐만 아니라 상위 법인도 포함해 평가한 후 신고성실도 평가시스템(CAF)의 지속적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액 탈세자의 경우, 추징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재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 전임강사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세무조사 선정 대상기준과 선정비율을 개별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한 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과 외국기업, 비영리기관의 세무조사실적과 적출내용이 없는 기업의 비율도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10년 주기의 국세청사, 불규칙하게 국세행정개혁백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국세통계연보와 함께 매년 백서형식으로 국세청의 성과목표와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회의 입법과정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기적인 세무행정 백서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전임강사는 ‘불복 조정’대해 “다양한 거래가 출현하고 세법적용에 다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미국과 같은 조정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 방안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수정신고제도를 허용해 미납부가산세를 일부감면(부당과고시 제외)해 주고 추후 행정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재판청구권은 가능) 신속히 쟁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쟁송비용과 시간소모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세무조사기간은 소규모사업자인 경우, 국세청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에대해 “조세범칙조사의 경우가 아닌 일반조사의 경우 규모와 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의 한도를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이나 법령에 일정기간을 정해 놓아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박 강사는 “제한된 세무조사 기간내에 공정하게 수행하려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자의 벌칙을 벌금이나 과료 50만원의 현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조사비율은 적지만 세무조사 적출금액비율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강사는 “세무조사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사전자료 수집강화로 실지조사를 제한하고 서면조사 또는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종별, 규모별 세무조사비율을 조정하고 무작위추출비율을 확대해 탈세위험영역을 식별하고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계층의 세무조사에 조사빈도와 조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세무조사 유형, 방법간의 성과 차이분석을 통해 신고성실도 평가시스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된 2000년도 이후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인용율을 보면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점을 던졌다.

 

박 강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리결과가 이후 조세불복절차에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심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선점으로 “국세청 재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를 공개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불복청구서에 과세전적부심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결과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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