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건의

2009.04.16 10:24:31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지난 15일 지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와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대한 신규투자 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 부산경제의 현실을 감안,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 1항)에 명기된 기타지역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요율(5%이상)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 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공시지가의 2.5%이상, 보존재산은 4%이상, 경작용은 1% 이상, 주거용은 2.5% 이상, 기타 5% 이상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단지 내의 국․시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1%의 요율을 운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 아래서는 부산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단지 내가 아닌 국․시유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5% 이상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1%를 적용받는 기업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사용료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상의는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대해선 신규투자에 준하는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활성화 유인책도 함께 건의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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