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보수교육' 국세청장 보고의무 폐지

2009.04.21 10:06:23

세무사 응시수수료 2010년부터 3만원으로 상향조정

세무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기간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보수교육 실시하기 20일전에 보고해야 했던 세무사법시행규칙 관련조항이 삭제됐다.

 

이와함께 오는 2010년부터는 세무사응시수수료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추가로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의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장은 앞으로 세무사 보수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보수교육실시 7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사회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 그 기간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보수교육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정교육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실시해 오던 ‘세무사 보수교육’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제규정’으로 지적돼 이번에 세무사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응시수수료 상향조정'에 대해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2010년이후에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보수교육'과 관련해 "세무사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됐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칙 사항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은 그대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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