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관련 8대 과제 역점 추진

2009.04.21 10:27:20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폭력 등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사이버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정보보호 관련 8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민번호 수집·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포탈 등 웹사이트에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상시 점검반’을 구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처리원칙을 규정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법 적용대상도 현재 공공기관·일부 사업자(49만개)에서 헌법기관·비영리법인·모든 사업자(300만개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번호는 법령상 근거나 본인 동의가 없이는 수집할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은행·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해킹의심 IP등 사이버금융 공격정보 공유 및 전자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무단 이체된 돈은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시 보안토큰(휴대용 전자인증서 저장기기) 등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실을 가입자에게 휴대폰(SMS) 또는 유선전화로 통보하기로 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행정, 보건의료, 금융 등 국가 10대 핵심전산망 및 주요 정보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 구축하고, 해킹메일 피해예방을 위해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사이버방역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개인, 영세사업자, 사회복지관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에게 PC 해킹·바이러스 진단 및 퇴치, 유해사이트 차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정부기관, 학교 등과 함께 네티즌 ‘선플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국 등 주요국과 실질적인 MOU 체결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사이트에서 국내 개인정보가 노출, 밀거래 또는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금융보안 등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하고 KISA에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정보보호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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