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2009.04.21 18:16:41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

앞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 범위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돼 남녀차별 문제 해소와 함께 불편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 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 등과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해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해 행정상 주소로 관리해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도로명주소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고,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도 기록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만 하던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공고를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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