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반납관련 세무처리, 걱정 안해도 된다'

2009.04.22 12:01:00

국세청, 반납급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등 사례별 기준 제시

기업의 노사가 급여반납·급여삭감 등을 통한 경기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대한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22일 회사나 근로자가 급여반납 등과 관련 세무처리를 잘 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세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해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고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처리기준을 기업들이 사전에 숙지하면 급여반납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해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사례1)

 

예를들어 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별도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경우(사례1-1)

 

또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봐 세무처리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반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급여반납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 각자를 연명으로 하여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사례2)

 

국세청은 또 다른 사례로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하고 회사는 급여를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하도록 제시했다.

 

즉,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도 갑근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회사는 반납 받은 10만원을 익금(잡수익 등)에 산입하고, 이 재원을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처리해야 한다.

 

이는 기부금 지출시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사례3)

 

국세청은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회사는 실 지급액 9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 갑근세 부담이 없다.

 

회사가 계상한 9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로 손금인정해야 한다.

 

회사가 삭감된 10만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인정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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