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中企 소득공제 이어 근로자 소득공제 추진

2009.04.22 12:00:00

국세청, 기업노사의 급여반납(삭감) '세제상 지원혜택'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잡세어링)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 또는 삭감하는 경우에 대해 세제상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중에 있다.

 

세제상 지원혜택은 다음과같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0조의 3)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법인세가 감면된다.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는 2009년3월26일 공포되어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50%.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예정)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임금삭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9.4.1)계류 중인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금액(1천만원 한도) = (직전과세연도 해당근로자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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