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2,000만원으로 2배 인상

2009.04.23 12:00:00

가짜양주 판매 유흥주점, 세무조사·면허취소 등 강력대응

국세청은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RFID(무선인식기술)를 활용한 ‘양주진품 확인시스템’의 시범운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짜양주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짜양주 구입처를 철저히 규명하고,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가짜양주와 관련된 내부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도는▶가짜양주 제조장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간유통업자, 제조관련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되고 ▶ 판매업소(유흥주점 등)은 1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RFID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간 가짜양주 유통방지를 위해 제도보완과 조사·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가짜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기불황을 틈타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됐던 일당들이 다시 가짜양주 제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양주업계도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개발해 부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짜양주 제조방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역부족인 상태.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양주 제조업체에서 위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랑한 최첨단장치까지 위조한 가짜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더구나 가짜양주는 점조직으로 제조·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양주 제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과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가짜양주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에탄올과 저가양주의 유통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종 구입자를 추적, 가짜양주 제조장을 색출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공병을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파기하도록 하고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관련업계와 함께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구 과장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를 양주유통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과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RFID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지식경제부로부터 2008년도 최우수 성공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해 상표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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