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4월 납부한 '퇴직소득세' 조기환급

2009.04.27 12:01:00

올해 개정된 조특법(3.25)·조특법시행령(4.21)에 따른 환급조치

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올해 1월~4월까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가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세특례제법(3.25)과 동법 시행령(4.21)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조특법과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명시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조특법 및 조특법시행령 시행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하는 경우는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또 다른 환급방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소속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근로자)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관할세무서에 청구하면 내년 6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진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와관련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면서 “퇴직세액 환급금액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연말정산맨투맨상담→정보마당→자료실→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가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이다.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240,000원으로 산출하면 된다.

 

이일화 담당사무관은 제도와 관련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올해 1월~12월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서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공제대상 항목은 ▶임원의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합병 또는 분할 등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