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직장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기로 하고,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안내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주요내용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