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구 국세청원천세과장, '퇴직소득세액공제'一問一答

2009.04.27 12:11:42

外國人도 거주자 요건해당하면 '공제대상'

국세청은 올해 3월과 4월에 개정된 조특법 및 조특법 시행령의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자는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임원의 경우는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 최진구 원천세과장<사진>으로부터 '퇴직소득세액'에 대해 一問一答형식으로 들어본다.

 

 

 

[문] 퇴직소득세액공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문] 퇴직소득세액공제 제외자인 임원의 범위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이며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문] 실제 퇴직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 미지급조건으로 그 때까지 발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이다”

 

[문]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후 2009년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2009년 중에 퇴직과 동시에 퇴직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과세이연계좌의 경우 2009년 중 퇴직하고 퇴직소득발생도 2009년 중 발생한다.(2009년 중 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제도는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의 80%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퇴직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시 과세한다”

 

[문] 2009년도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2009년도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이다”

 

[문] 2009년도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09년도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한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중간정산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문] 2009년도 세액공제대상 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10년이후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09년도에 퇴직해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만 세액공제대상이기 때문에 2010에 발생한 퇴직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문] 2009년도에 세액공제대상인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퇴직금이 있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산한 퇴직소득의 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을 안분해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이다”

 

[문] 위의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금액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한 경우의 계산방법은?

 

“근속연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문]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은?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의 각 산출세액 30%가 세액공제금액이며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이다. 다만, 법정퇴직소득분은 법정퇴직소득 해당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법정외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총 근속연수에서 법정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법정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금액(30% 해당액)이 법정근속연수별 24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은 법정외 퇴직소득 산출세액 한도금액에 합산해 한도액을 계산한다. 법정퇴직소득 한도액은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24만원이다. 법정외퇴직소득 한도액은 (법정외퇴직 근속연수 - 법정퇴직  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미달액이다”

 

[문] 근로퇴직자가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지급하게 된다”

 

[문]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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