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분야별 '어떻게 운영되나?'

2009.04.28 11:57:15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비롯한 국세청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청구세액이나 예상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 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분야를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5개 업무분야로 규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대상’ 상세내용.

 

 

 

□ 과세자료 분야.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서 건별 예상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 납세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재산제세·법인세 자료, 근로·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자료, 자료상 관련 자료 등은 제외된다.

 

□ 세무조사 분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개인세무조사(현지확인 포함) 대상자 가운데 조사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조사, 자료상·범칙조사, 지방국세청 조사,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조사 등은 제외된다.

 

□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분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불복을 청구한 개인 납세자 가운데 불복청구 대상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불복청구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불복청구 등은 제외된다.

 

□ 고충민원 분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납세자 중 고충민원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고충민원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고충민원 등은 제외된다.

 

□ 체납처분 등 기타.

 

인별·세목별 1천만원 미만의 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었거나, 또는 기타 국세행정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 가운데 체납 등의 과세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연간 3회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사해행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재산제세·법인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애로사항,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관련 등 애로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부터 각종 세무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우선, 고지대상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고지대상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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