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처리 흐름[도표]

2009.04.28 12:00:03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를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으로 인해 생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국세청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는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지역 세무대리인의 추천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조세전문가를 선임하게 된다.

 

 

 

국세청이 밝힌 ‘지원대상별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내용.

 

 

 

□ 과세자료 분야 업무처리흐름도.

 

우선, 소득세과나 부가가치세과 등 부과과 자료처리 담당자는 과세자료 처리 소명에 대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그러면 영세납세자는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부과과 자료처리 담당자는 영세납세자의 소명(설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예상되는 자료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게 된다.

 

이에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추가적인 소명(증빙수집) 등으로 구제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자와의 상담을 거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세무도우미’를 지정하고 영세납세자와 부과과에 통보하게 된다.

지정된 ‘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와 상담한 뒤 소명(설명)자료를 작성·보완해 부과과 자료처리 담당자에게 설명·소명하게 된다.

 

이때 세무도우미는 과세자료 소명이 수용되지 않아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나 고충민원 제기 방안 등을 자문하게 된다.

 

□ 세무조사 분야 업무처리흐름도.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과 함께 조사대상자 명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대리인의 선임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나 국세청 내부직원 중에서 ‘세무도우미’를 지정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정된 ‘세무도우미’ 지정내역을 조사과와 영세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분야 업무처리흐름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불복청구나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을 하게 된다.

 

일선세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와 즉시 수용할 수 없는 고충민원’ 가운데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불복(고충)을 예정하고 상담·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납세자 상담을 거쳐 세무도우미를 지정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불복청구(고충)안내, 법률자문 및 증빙자료 보완 등 세무자문을 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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