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인상 위력…가짜양주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2009.04.29 08:01:20

국세청, 시민제보 톡톡히 보네…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인상후 적발

국세청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나서, 시민제보에 의해 가짜양주 제조장이 국세청 기습단속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가짜양주 제조장이 발붙일 곳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인상(4.24)한 이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제조장을 지난 27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가짜양주 제조공장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 가짜 고급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병과 반제품 156병 등 605병을 출고직전 적발하고 주정, 색소 등 가짜양주 원료와 콤프레샤, 타전기 등 제조 장비를 압수했다.

 

적발된 가짜양주 제조범은 중국 동포를 고용하고 소주 제조용 주정에 색소·물엿과 함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명 드링크제를 혼합하여 가짜양주를 제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가짜양주 제조장비 및 원료 공급책과 직접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제조책, 판매책이 각자의 신분을 숨기면서 역할을 분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가짜양주 제조장에 대한 제보를 받자마자 단속반을 투입, 잠복근무에 들어가 주변동태를 살피던 중 가짜양주 출고 직전단계에서 제조현장을 기습 단속해 제조범 신병과 물증을 확보했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뉴스를 접한 제조범이 관련자의 제보가 두려워 제조공장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국세청 단속반에 적발됐다”면서 “이번 가짜양주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신고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짜양주 관련 내부 가담자와 주변 관련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도 안성시 거주 이모씨(39세) 등 가짜양주 제조범 신병을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