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최규완)은 28일 울산세관 감시종합상황 실에서 관내 해운선사(선박대리점)와 항만감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한 통선업체등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기류등 사회위해 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원 및 울산항만공사 관계자가 참석였으며 최근 총기류,마약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 적발사례,동향과 금년6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대비 안전대책 설명 및 대테러물품을 관세선에서 원천차단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민.관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항만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선사(대리점)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병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