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 안내문 발송

2009.04.29 12:02:14

재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시 해당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업무에 착수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내(5월1일~6월1일)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급예상 근로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제출한 근로자이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인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가운데 ‘재산’요건을 제외한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본인(근로자)이 재산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하더라도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의 경우,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재산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일 때만 해당된다.

 

다만, 국세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운데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이상 받은 근로자를 비롯해 외국인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환급결정’은 신청후 3개월 이내인 8월에 환급이 결정되지만 1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급시기는 환급결정이후 30일이내인 9월에 환급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은 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은 5년동안 환급이 제한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6월말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총 급여액(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15%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700만원-총급여액)×24%로 산정해 지급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최현민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대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의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해 국세청에서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 대해서는 ‘전자메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근로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해서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 증거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이 해당된다.

 

김영근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장은 이와관련 “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최지은 담당사무관은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일선세무서도 있는 만큼 세무서 방문 이전에 현지 접수창구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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