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위헌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2009.04.30 09:37:54

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월1일 ▶1가구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에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제도 폐지 ▶1가구 3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 제도 폐지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 제도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시 법인세 외 30%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4월27일 야당 반대와 퇴장 상태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4월29일 전체 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통과시켰다.

 

민변은 이와관련된 의견서에서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다주택보유자들의 집값상승을 노린 투기적 주택보유가 늘어나자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거주목적의 실수요자들의 주택보유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투기목적의 과다 주택보유를 방지하고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반대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3월16일부터 법안 통과를 전제로 다주택보유자들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헌적인 행정이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택법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많은 뉴타운 지정과 과속 개발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과속개발, 동시다발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과 재개발이 기폭제가 되어 주변집값이 반복적으로 상승하여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변은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신뢰하여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급을 기대해 오고 있던 200만 무주택 서민의 법적 기대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변은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언했지만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못해 법안의 4월통과는 어려워졌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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