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를 최근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개정고시했다.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는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접대비조정명세서(1)·(2)소득세법 시행규칙 ▶기부금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와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소득세법 시행규칙 ▶선급비용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법인세법 시행규칙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등도 포함된다.
또 국세청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등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대해 "2008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