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후 '5년이내 5회' 한해 응시

2009.04.30 09:56:40

국회, '변호사시험법' 제정, 기존 정부안 제한완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9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재학기간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응시기간과 횟수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안인 ‘5년 내 3회’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시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과거 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 확보 문제는 로스쿨에서의 장학금 제도와 특별전형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며, 2017년까지 병행 실시되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09년도 입학생 중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 합격자에 한해 응시를 허용하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산입하기로 했다.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해 혼합출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공포한 뒤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 구성해 문제유형을 개발해 공표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교원 파견,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수습 등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완비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현재 로스쿨 총 정원대비 전액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16.5%, 일부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53.0%, 전체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69.4%,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총액 비율은 41%에 이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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