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 '상법개정안' 통과

2009.04.30 09:57:20

중소기업의 형식적 규제 과감히 개선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내용을 담은 ‘상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규제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담은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안이다.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금지 규정 폐지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소규모 회사 창업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간소화 ▶소규모 회사 설립·증자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허용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세계은행의 ‘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5개국 중 116위”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40위권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IT기술 발전을 법체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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