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과점주주 변경시 취득세 폐지

2009.04.30 09:43:53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규제 91건 개선

앞으로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이 허용된다.

 

또 장기간 미시행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되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안애로를 수집하여, 입지·개발 23건, 환경 12건, 고용·산업안전 10건, 안전·검사 17건, 기타 지역 및 기업현안 애로 29건 등 5개 분야에 걸친 총 91건의 규제개혁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경직적이고 기업여건 고려가 미흡한 제도 개선

 

우선 2003년부터 시작된 관리지역세분화로 인해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내 편입된 기존공장의 경우 증설, 업종변경 등 일체의 변경행위가 금지됐으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건폐율을 상향 조정(20%→40%)하고 업종변경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20년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지만,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계획시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약 2만호로 추정되는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50년 임대의무기간을 현 사원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5~10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해도 매도, 분양전환이 불가능하여 비효율과 재산권 침해를 초래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및 연료규제 등 환경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2012년까지 대폭 인상예정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시기 및 속도, 요율수준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규제와 별도로 시행되는 연료규제(고체연료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의무사용 등)에 대해서도 용역실시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 중소기업 등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이상)가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로 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취득세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 12월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년 제한규정을 폐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재예방조치를 한 소규모 사업장(30인미만)에 대해 산재예방조치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정기준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창업후 5년이 경과하면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 국제기준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국제기준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 외국사례(일본·프랑스 1년, 미국 6개월~1년)를 고려해 올연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관광산업의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1973년에 제도가 신설된 이후 36년간 변동없는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용기 제조 및 관리수준의 발전과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조정키로 했다. 15~20년 된 LPG용기 재검사 주기가 미국과 일본은 5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년이다.

 

아울러 올해 10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오염자동측정기(TMS)의 배출농도 주기를 국제수준(일본·미국 1년)에 맞게 30분에서 1시간으로 개선키로 했다.

 

◇ 기타 경영지원을 위한 행정편의적 절차 개선

 

이밖에도 추진단은 행정편의적 절차에 대한 개선책으로 ▶펄프용 목재칩 수입시 선상검사 개선(2회→1회) ▶가설건축물 사용 연장시 건축주가 신고하던 것을 지자체의 연장가능 통보제로 변경 ▶가설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1일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존치기간을 고려해 부과토록 개선 ▶공장내 전기설비 검사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방법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은 “앞으로 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애로를 점검하면서 특히 바이오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의 현장애로를 파악해 개선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주한 외국상의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3차례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경위에 보고한데 이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전주, 거제 등 전국 17개 지역 현장점검과 18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수렴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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