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품질인증' 전통酒…공식행사 '만찬酒' 적극권장

2009.05.04 07:57:56

'약주·과실주', '탁주·청주'에 이어 2011년엔 전체주종 적용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 전통술인 ‘약주·과실주’ 등 2개 주종을 대상으로 ‘주류품질인증제’를 우선적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전통주 주종 가운데 ‘탁주와 청주’로 확대하고, 2011년 이후에는 전통주의 전체 주종인 1,467개 제품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품질인증제’를 받고자 하는 주류 제조자는 7월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뒤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우리나라 전통술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주류품질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품질인증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서 국세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은 최근 우리나라 주류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품질이 좋은 술을 발굴·육성해 우리술의 세계화 추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그간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출고정지처분 등 주질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류업계 스스로가 주류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전통술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품질인증제는 약주, 과실주가 대상주종으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해당주류 제조면허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말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동안 심사를 거쳐 10월중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국세청기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주류전문연구기관으로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장비를 바탕으로 주류 제품별 표준화를 거쳐 ‘주류품질인증제’를 마련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약주 190개 업체와 과실주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를 2011년 이후에는 1,467개의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매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품질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동일 장소에서 2종이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품별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절차는 ‘서면심사→현장심사→제품심사’ 등 3단계로 이뤄지며 특히 제품심사는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해 합격한 주류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조성오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향후계획’에 대해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품질등급제도’를 벤치마킹한 뒤 우리나라 전통술 특성에 맞는 ‘4단계 전통술 품질등급제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이어 “오는 2013년부터는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품질인증 주류를 발굴해 세계적 명품주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통성과 지리적 특성을 갖춘 주류를 선발해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품질등급제도’는 프랑스의 경우, 1935년 AOC제도를 채택하면서 지역 토속주인 와인, 코냑, 아르마냑 등이 세계적 명주로 발전했고 현재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전세계 주류품질등급 표준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간 국세청은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해 품질향상과 양조기술을 전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품질인증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 등 우리술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이를위해 지자체와도 협력해서 해당지역 품질인증주류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품질인증제품’ 제조장에 대한 점검대상 유예 및 인증주류 품평회·박람회개최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 ‘품질인증주류’를 구매하도록 하고, 공식행사시 ‘만찬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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