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류제조업체·도매상 94곳, 면허 취소·정지

2009.05.05 12:00:00

국세청, 추가조사대상 20곳 선정…6월까지 전국일제 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주류제조업체와 주류도매상 94곳을 적발하고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죄질이 높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은 2008년 한해 동안 이같은 불법거래가 적발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류도매상 2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4월30일부터 전국일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를위해 지방국세청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40일 동안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과정에 대해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사부터 소매업소까지 쌍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해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끝까지 밝혀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류 면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2008년 한해 동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불법 주류업체 94곳에 대해 679억원을 적발하고 이에 19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94곳 가운데 주류판매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76명, 검찰고발 6명 등 83명을 엄정히 조치하고 이중 89명에 대해서는 벌과금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활성화조치 이후 매출액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가 94곳 가운데 3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국세청은 65억원을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 133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공급한 주류제조사의 지점(직매장) 3곳은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20개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사, 도매상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출고량 감량, 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와관련해 “올해에는 경기불황으로 주류판매가 감소하자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화물차를 자기회사에 지입차로 위장등록한 후 이들과 짜고 무자료 덤핑거래를 해온 주류도매상과 유흥업소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한 도매상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과장은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에 대해서도 동시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저가양주의 불법 공급루트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시장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류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도매상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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