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酒類제조업체·도매상 불법거래 사례

2009.05.05 12:00:00

국세청은 올해에도 주류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류제조사, 주류도매상,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주류 중간상인과의 거래로 주류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류제조사를 비롯해 주류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이늘바 '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 중간상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무자료 거래한 도매업체는 물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조작해 유흥업소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키로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2008년도 적발사례'내용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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