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1일 10만분의 9.3(연 3.4%)으로 인하된다.
현행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일 10만분의 13.7(연 5.0%)이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개정고시에 대해 2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개정방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및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에 적용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