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궁금증, 최흥주 국세청 T/F팀장[문답]

2009.05.06 17:42:42

월급통장 있어도,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없으면 환급대상 제외

국세청은 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자 신청안내문은 7일까지 발송키로 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흥주 국세청 유가환급 T/F팀장(과장급)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 최흥주 팀장<사진>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유가환급금’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문]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의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되며, 사업자 등 개별신청자는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사업월수(근로월수)만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신규 사업자 및 근로자는 신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환급 신청서에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편리하게 유가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 되는지요.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 유가환급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도 중 모든 사업영위 월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영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영위 확인서는 2008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의 대표가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지급 받는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 기간제 근로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나요.
“일정기간만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인턴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식당 보조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 일용근로자도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유가환급금은 지급대상기간(2008.1.1~2008.12.31) 중 근로를 제공(사업을 영위)한 월수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는 2007.7.1~2008.6.30까지 1년 동안의 소득자료를 합산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미 유가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2007년 소득(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 제외)이 없는 2008년도 신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24만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 가입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가입용번호는 사업자만 신청안내문에 기재되며, 근로자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합니다.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입용번호는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가입된 자는 별도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ID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 홈페이지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요.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문] 이밖에 궁금한 내용은 어디로 상담할 수 있는지요.
“유가환급금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은 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의 상담시간은 평일 09:00∼20:00, 토요일은 09:00~13: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는 전화 ‘110’번으로 이용하면 되며, 상담시간은 평일 08:00~21:00, 토요일은 09:00~13:00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신청 등 홈페이지 관련 상담은 (02)2630-8111에서 제공됩니다. 개별 신청한 서류 정정 등 세무서 담당직원과 통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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